NEXTA INSTITUTE

넥스타연구원 정관

넥스타연구원의 목적, 연구원칙,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정관입니다.

시행에 관한 사항은 부칙 제1조를 따릅니다. 개인 연락처와 서명란이 포함된 임원 명단은 공개 본문에서 제외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 연구원의 명칭은 “넥스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영문 명칭은 “NEXTA Institute”로 한다.

③ NEXTA는 “Nexus for Exchange, Transformation & Advancement”의 철학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낸다.

④ 연구원의 공식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Ideas for What's Next.

다음 시대를 위한 지식과 전략

⑤ 연구원의 명칭, 영문명, 로고, 심벌 및 기타 브랜드 자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지역과 세계의 정치·경제·사회·산업·도시·문화·과학기술·환경·해양 및 국제질서의 변화를 연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사람을 연결하여 다음 시대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및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원은 특히 지역에 뿌리를 두면서 세계적 관점에서 변화의 흐름을 연구하고, 연구성과를 정책과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하는 독립적·학제적·미래지향적 싱크탱크를 지향한다.

제3조(미션)

연구원의 미션은 다음과 같다.

변화를 읽고, 지식을 연결하며, 다음 시대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한다.

영문 미션은 다음과 같다.

We connect knowledge, anticipate change, and shape strategies for what's next.

제4조(비전)

연구원은 다음의 비전을 추구한다.

지역에서 시작하여 세계와 연결되는 독립 전략 싱크탱크

A Global Think Tank for What's Next.

연구원은 Local Roots · Regional Network · Global Intelligence의 발전방향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험과 세계의 지식을 연결하는 국제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제5조(핵심가치)

연구원은 NEXTA의 명칭과 철학을 바탕으로 다음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

Nexus(연결)— 사람과 지식, 지역과 세계, 연구와 정책을 연결한다.

Exchange(교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의 자유로운 교류를 촉진한다.

Transformation(전환)—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전환의 방향을 연구한다.

Advancement(진전)— 연구와 전략을 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연결한다.

Independence(독립성)—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연구의 독립성을 지킨다.

Excellence(수월성)— 학문적 엄밀성과 연구의 전문성을 추구한다.

Public Interest(공공성)— 연구성과가 사회와 미래세대의 공익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6조(연구원칙)

연구원은 모든 연구와 사업에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연구

학문적 자유와 연구의 독립성

정치적·이념적 편향으로부터의 자율성

다양한 견해와 학문 분야에 대한 개방성

연구윤리와 투명성

연구성과의 사회적 공유

미래세대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책임

제7조(소재지)

①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둔다.

②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에 분원·사무소·연구센터·협력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장 사업

제8조(사업)

연구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미래사회 및 미래전략 연구

국가·지역·도시 정책 연구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교육·환경 등에 관한 연구

지역의 역사·문화·정체성 및 헤리티지 연구

도시 및 지역혁신 연구

산업전환·과학기술·AI·에너지 및 혁신경제 연구

해양·항만·물류·환동해 및 북극항로 연구

동북아시아·아시아태평양 및 국제전략 연구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대응 연구

정책개발 및 정책평가

국내외 현안 조사 및 미래전망

연구용역 및 정책컨설팅

연구보고서·정기간행물·단행본 등의 발간

포럼·컨퍼런스·세미나·강연회 및 학술대회 개최

국내외 연구기관·대학·기업·도시 및 국제기관과의 교류

연구자 및 차세대 정책인재 육성

교육·아카데미·펠로십 사업

지역 및 국제 지식네트워크 구축

아카이브 및 연구데이터 구축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및 참여자

제9조(회원)

연구원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정회원

연구회원

특별회원

후원회원

명예회원

제10조(정회원)

정회원은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가치에 동의하고 연구 및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연구회원)

연구회원은 연구원의 연구과제·출판·포럼 및 학술활동 등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전문가로 한다.

제12조(특별회원 및 후원회원)

① 특별회원은 연구원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 한다.

② 후원회원은 연구원의 목적에 동의하여 재정적·물적·지적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③ 후원은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13조(명예회원)

국내외 학술·정책·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연구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원의 가입)

회원의 가입 절차와 자격기준은 별도의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연구원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회원 자격만으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지지는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구성원의 권리는 보장된다.

② 회원은 연구원의 연구·교육·출판·포럼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정관 및 제규정 준수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가치 존중

연구윤리 준수

이해충돌 방지

연구원의 명예와 독립성 유지

별도로 정한 경우 회비 납부

제16조(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정지·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조직 및 임원

제17조(조직)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이사회

2. 연구원장

3. 감사

4. 운영위원회

5. 연구위원회

6. 논문심사위원회

7. 윤리위원회

8. 편집위원회

9. 자문위원회

10. 사무국

11. 연구센터

12. 특별위원회

② 이사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연구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연구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회·연구위원회·논문심사위원회·윤리위원회·편집위원회·사무국·연구센터·특별위원회는 연구원장 아래에 두며, 자문위원회는 연구원장에게 자문한다.

④ 연구위원회 산하에 제31조의3에 따른 연구분과를 둔다.

⑤ 감사는 업무집행 기구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논문심사·윤리심의·편집 및 연구의 전문적 판단은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18조(임원)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인

2. 이사 약간 명

3. 감사 1인 이상

② 필요한 경우 부원장 등의 보직을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 연구센터장 및 연구분과장은 이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둔다.

③ 제2항의 보직을 맡았다는 사유만으로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임원 선임은 제22조에 따른다.

제19조(연구원장)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의 비전·연구방향·대외협력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총괄한다.

③ 원장은 연구의 독립성과 기관의 공공성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제20조(이사)

이사는 연구원의 주요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1조(감사)

①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주요 내용을 회원에게 공개한다.

③ 감사는 필요할 경우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원장·이사 또는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2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이사·감사의 선임·해임 및 보선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지위 및 구성)

① 이사회는 연구원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연구원의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 장 및 제50조·제51조에서 이사에는 원장을 포함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연구원은 별도의 상설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두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구성원의 결의 또는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원장이 소집한다.

제25조(임시이사회 및 소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1.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3. 감사가 감사결과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소집 시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와 감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23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함께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원장·이사·감사의 선임·해임 및 보선

3. 중장기 발전계획 및 발전전략

4. 주요 사업계획 및 연구사업

5. 예산 및 결산

6.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

7. 위원회·연구분과·분원·사무소·연구센터·협력센터 등의 설치·변경 및 폐지. 다만, 정관에 명시된 기구의 변경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0조의 절차를 따른다.

8. 국내외 전략적 협력

9.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및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10. 법인화 또는 조직형태의 중대한 변경

11. 연구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12. 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13. 기타 연구원의 중요한 운영사항

제27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일반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정관 개정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50조 및 제51조에서 정한 의결요건에 따른다.

④ 이사는 본인의 선임·해임 또는 연구원과 본인 사이의 거래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그 안건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개최 일시·장소, 출석자, 안건, 심의내용 및 의결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사무국이 이를 보관한다.

제29조(의결사항의 집행 및 운영규정)

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이사회는 제26조의 주요 의결사항을 제외한 일상적인 업무의 집행을 원장 또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운영 및 지원기구

제3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일상적인 운영과 이사회 의결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원장 아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사무국장 및 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사업 일정, 예산 집행, 인력 및 행정 지원 등 일상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각 기구의 협력을 지원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0조의2(자문위원회)

① 연구원의 발전방향, 연구정책 및 대외협력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연구원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연구원 발전을 위한 사항을 제안하며, 이사회의 의결권이나 업무집행 권한을 대신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3(특별위원회)

① 연구원은 특정 현안, 한시적 사업 또는 여러 분야에 걸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개별 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 수행 과제, 구성 및 운영기간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주요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과제 완료 또는 운영기간 만료 시 종료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의4(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② 각 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관한 계획과 활동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조치권고 보고는 제36조의2에 따른다.

③ 각 위원회는 이 정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관련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⑤ 각 위원회의 위원 수, 위촉·해촉, 임기, 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제척·기피·회피 및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각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연구조직

제31조(연구분야)

연구원은 다음의 핵심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NEXTA FUTURES— 미래전략 및 미래예측

NEXTA CITIES & REGIONS— 도시·지역전략

NEXTA ECONOMY & INDUSTRY— 경제·산업전략

NEXTA MARITIME— 해양·항만·환동해·북극항로

NEXTA POLICY & GOVERNANCE— 정책·거버넌스

문화예술— 문화정책·예술·문화유산 및 문화콘텐츠

포항학— 포항의 역사·문화·사회·산업·도시 및 지역정체성

연구분야는 시대적 변화와 연구수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의2(연구위원회)

① 연구원의 연구방향과 연구과제를 조정하고 연구분과의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 아래에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장, 각 연구분과장 및 원장이 위촉하는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위원장은 원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장기 연구방향 및 연간 연구계획의 검토·제안

2. 연구과제의 발굴과 연구분과 간 공동연구의 조정

3. 연구 진행상황과 연구성과의 검토 및 연구 품질 향상

4. 연구인력의 참여와 국내외 연구협력의 지원

5. 연구분과의 활동계획 및 실적의 종합

④ 연구위원회는 주요 연구계획과 활동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며, 사업계획·예산 등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원장을 거쳐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31조의3(연구분과)

① 연구위원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연구분과를 둔다.

1. 미래전략·미래예측 연구분과

2. 도시·지역전략 연구분과

3. 경제·산업전략 연구분과

4. 해양·항만·환동해·북극항로 연구분과

5. 정책·거버넌스 연구분과

6. 문화예술 연구분과

7. 포항학 연구분과

② 각 연구분과에는 분과장 1인과 필요한 연구위원을 둔다. 분과장은 연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하며, 연구위원은 해당 분야의 연구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각 연구분과는 해당 분야의 연구과제, 학술활동 및 연구성과 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활동계획과 결과를 연구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문화예술 연구분과는 문화정책·예술·문화유산·문화콘텐츠 등을, 포항학 연구분과는 포항의 역사·문화·사회·산업·도시·지역정체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⑤ 연구분과의 추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위원회의 제안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정관에 명시된 연구분과의 명칭 변경·통합·폐지는 제50조의 정관 개정 절차에 따른다.

제32조(연구센터)

① 특정 분야의 전문적·지속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원장 아래에 연구센터를 둔다.

② 개별 연구센터의 명칭, 연구영역, 설치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연구센터에는 센터장과 필요한 연구인력을 두며, 센터장은 원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센터는 국내외 연구자와 기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플랫폼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센터는 사업계획과 활동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며, 연구위원회 및 관련 연구분과와 협력한다.

⑤ 연구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3조(NEXTA Method)

연구원은 변화의 관찰과 분석에서 정책 및 실행전략의 제시까지 연결하는 연구방법론으로 The NEXTA Method를 발전·운영할 수 있다.

그 기본 과정은 다음과 같다.

OBSERVE → CONNECT → ANTICIPATE → STRATEGIZE → ACT

관찰 → 연결 → 전망 → 전략 → 실행

제8장 연구윤리와 독립성

제34조(연구의 독립성)

① 연구원은 학문적 자유와 연구의 독립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자는 외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 제공자 또는 후원자는 연구결과의 내용과 결론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다.

제35조(정치적 중립성)

연구원은 특정 정당·후보자 또는 정치세력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하며, 공공정책에 관한 연구와 토론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존중한다.

제36조(연구윤리)

연구원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의 객관성·투명성·정직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절

자료의 위조 또는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비의 부당사용

이해충돌의 은폐

기타 연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

연구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검증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및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교육과 예방활동, 연구부정행위 신고의 접수, 조사 및 심의, 이해충돌 관련 윤리사항의 검토와 시정조치 권고를 담당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조사와 심의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비밀 및 권익을 보호하며, 피조사자의 소명과 당사자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조사·심의에서 배제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와 조치권고안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관계 법령, 이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의결하며, 원장은 이를 집행한다.

⑥ 신고·조사·심의·이의제기 및 조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연구윤리규정과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이해충돌)

연구 및 정책제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경제적·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이해충돌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출판 및 지식확산

제38조(출판사업)

연구원은 연구성과와 지식을 사회와 공유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식 출판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다.

NEXTA Review— 대표 정기간행물

NEXTA Policy Brief— 정책제안

NEXTA Insight— 현안 및 트렌드 분석

NEXTA Research Report— 심층 연구보고서

NEXTA Outlook— 미래전망 보고서

NEXTA Annual Report— 연차보고서

NEXTA Books— 단행본 및 연구총서

기타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출판물

제39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원의 출판물의 전문성·독립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과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출판정책과 편집방향, 발간계획, 원고의 편집 및 출판 품질을 심의·관리한다.

④ 학술논문의 게재 여부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가 편집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⑤ 출판물의 편집권과 연구자의 학문적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원장 및 다른 기구는 개별 논문의 심사·게재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의2(논문심사위원회)

① 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등에 투고된 논문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③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별 전문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 진행, 심사의견의 종합 및 심사결과의 확정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④ 논문심사는 익명성과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저자·공동연구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논문의 심사 및 심사결과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⑥ 심사기준, 심사위원 선정, 심사절차, 심사결과의 구분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논문심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포럼·교육 및 국제협력

제40조(공식 프로그램)

연구원은 다음의 공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NEXTA Forum

NEXTA Dialogue

NEXTA Conference

NEXTA Lecture

NEXTA Roundtable

NEXTA Academy

NEXTA Fellowship

기타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제41조(국제협력)

① 연구원은 국제적인 지식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대학·도시·기업·국제기구 및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국제 공동연구, 국제포럼, 연구자 교류 및 공동출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NEXTA Global Network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장 사무국

제42조(사무국)

① 연구원의 행정 및 사업집행을 위하여 원장 아래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두며, 원장이 이사회가 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임면한다.

③ 사무국은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위원회·연구분과·연구센터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제43조(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연구원 행정

예산·회계

회원 및 인사관리

연구사업 지원

행사 및 국제협력 지원

출판 및 홍보

자산관리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12장 재정 및 회계

제44조(재원)

연구원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회원 회비

출연금

후원금

기부금

연구용역 수입

출판사업 수입

교육·포럼·강연사업 수입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연구지원금

기타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입

제45조(재정의 독립성)

① 연구원은 재원의 출처와 관계없이 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의 연구방향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부과된 후원 또는 연구비는 수령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기부 및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예산 및 결산)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장 브랜드 및 지식재산

제48조(브랜드)

① NEXTA, NEXTA Institute 및 연구원의 BI·CI는 연구원의 공식 브랜드 자산으로 한다.

② 연구원의 브랜드 자산은 연구원의 목적과 명예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③ 브랜드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NEXTA Brand Identity Guidelines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지식재산)

연구원의 연구성과·출판물·데이터·연구방법론 및 기타 지식재산의 권리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장 보칙

제50조(정관 개정)

① 정관의 개정은 원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하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관계 법령에 따라 구성원의 결의·동의 또는 관계 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건과 절차를 함께 충족하여야 한다.

제51조(해산)

① 연구원의 해산은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구성원의 결의·동의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거쳐야 한다.

② 연구원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교육·문화·사회발전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귀속한다. 잔여재산은 임원이나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52조(규정의 제정)

연구원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이사회 운영규정

2.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3. 연구위원회 및 연구분과 운영규정

4. 논문심사규정

5.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6.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7.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8. 연구센터 운영규정

9.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10. 사무국 운영규정

11. 회원관리규정

12. 인사규정

13. 회계 및 재무규정

14. 연구윤리규정

15. 이해충돌관리규정

16. 연구사업 및 연구용역 관리규정

17. 후원·기부금 관리규정

18. 국제협력규정

19. 개인정보보호규정

20. 브랜드 및 지식재산 관리규정

21.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53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이사회의 의결과 일반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의 운영 관례에 따른다. 이 정관과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종전 정관 제50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및 관계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구성의 단계적 시행)

이 정관에 따른 위원회·연구분과·연구센터·사무국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연구원의 규모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 시행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적법하게 선임된 임원은 종전의 잔여 임기 동안 이 정관에 따른 임원으로 본다.

② 종전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집행된 사항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회원의 권리 및 의결기관의 변경은 이 개정 정관의 적법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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